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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NFSC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시행 2015.1.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8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개정 2012.8.20>

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개정 2012.8.20>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


부칙  <제2004-27호, 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33호, 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32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8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