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6.1.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8호, 2015.11.30., 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