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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6.7.1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6호, 2016.7.18.,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 더보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시행 2015.10.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25호, 2015.10.28.,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더보기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시행 2015.10.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26호, 2015.10.28.,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5 제5호 바목에 따른 연소방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5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 더보기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시행 2016.10.1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4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3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국가화재안전기준(NFSC)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2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 더보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1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