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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시행 2015.1.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9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더보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시행 2015.1.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8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더보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0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더보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9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더보기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시행 2017.6.7.]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5호, 2017.6.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 더보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6.7.]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4호, 2017.6.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 더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4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8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