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10.22>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2>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개정 2015.1.23.>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3.>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② 삭 제 <2015.1.2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10.2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Firef > NFS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0) | 2017.06.21 |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0) | 2017.06.2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0) | 2017.06.2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0) | 2017.06.21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0) | 201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