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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이 났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은 건축물의 구조가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화구조라 한다. 불이 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체는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버티고 있어야 한다. 목재와 석재, 철골조는 불에 대단히 취약하다. 어느 정도 보강을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층이나 대형 건축물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다. 철골조로 고층이나 대형건축물을 계획할 경우는 콘크리트로 피복하거나 내화뿜칠로 보강해서 사용한다.철근콘크리트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다. 철근은 인장력이 강한 반면에 압축력은 부족하고 콘크리트는 인장력은 부족하지만 압축력이 무엇보다 강하다. 서로의 단점을 보강한 가장 훌륭한 구조가 바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이다 찰떡궁합이다.철근콘크리트의 발견으로 초고층 건.. 더보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6.1.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8호, 2015.11.30., 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더보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6.7.1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6호, 2016.7.18.,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 더보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7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더보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시행 2015.10.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25호, 2015.10.28.,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더보기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시행 2015.1.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43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이 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더보기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시행 2015.10.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26호, 2015.10.28.,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5 제5호 바목에 따른 연소방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시행 2017.6.7.]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6호, 2017.6.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2016.7.1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