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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더보기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5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더보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7.4.1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15호, 2017.4.11.,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 더보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국가화재안전기준(NFSC)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3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 더보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2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국가화재안전기준(NFSC)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1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더보기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7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더보기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0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