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이 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0>
2.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3. "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 <개정 2012.8.20>
4.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6. "소방회로"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7.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8. "수전설비"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9. "변전설비"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0>
10.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11.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12.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손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13.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14.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15.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①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인입구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①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5.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
②옥외개방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③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2.3㎜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다. 환기장치
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마.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바.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가.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개정 2012.8.20>
나. 외함의 바닥에서 10㎝(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7. 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
나. 자연환기구의 개부구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20>
다.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2.8.20>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설비는 전용배전반 (1·2종)·전용분전반(1·2종)또는 공용분전반(1·2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외함은 두께 1.6㎜(전면판 및 문은 2.3㎜)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
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
5.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②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외함은 두께 1㎜(함전면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2,000㎠ 이하인 경우에는 1.2㎜,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2. 제1항 제3호 각목에 정한 것과 120℃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
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일반회로에서 과부하·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3. 전기회로는 별표 2와 같이 결선할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전원수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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